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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문./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반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07만 8320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12만 7000원 늘어나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게 됐다.
특히 재산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1000cc 미만에서 소형 이하(가액 500만 원 미만)로 완화됐으며,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도 2자녀로 낮아져 자녀 양육 가정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한도도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해 근로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급여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돼, 그동안 부양가족의 재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주 복지국장은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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