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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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일반택시 5대 지정 운영 4월부터 운영, 교통약자 대기시간 단축·이동 편의 개선

  • 승인 2026-03-16 11:09
  • 수정 2026-03-16 11:52
  • 신문게재 2026-03-17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바우처 택시
청양군이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 주재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4월 도입 예정인 바우처 택시의 운영 방식과 지원 기준, 배차 체계 등을 심의했다. 특히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간 연계 배차 체계를 구축해 차량이 모두 이용 중일 경우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슬로프 차량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예약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불편도 개선해 예약 없이 즉시 배차가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중심으로 운영하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휠체어 슬로프 차량 4대 외에 일반 택시 5대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 1300원(2㎞ 기준)만 부담하며 나머지 요금은 군이 손실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전상욱 부군수는 "바우처 택시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운영 규정과 서비스 체계를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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