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국방첨단산업 강화·방산기업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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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국방첨단산업 강화·방산기업 지원법’ 대표 발의

26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의 전략적 육성정책 추진 기틀 마련… 인증제도 확대, 인증 비용과 시설 지원 등
황 의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방위산업 든든한 허리가 될 때 국방 강국 가능”

  • 승인 2026-03-26 14:44
  • 수정 2026-03-26 17:52
  • 신문게재 2026-03-27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고 국방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방산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참여 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주요 방산 기업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황명선
충남 논산과 계룡, 금산 일대를 K-방위산업의 메카로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26일에는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내외적인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건 최근 중동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데다, AI·우주·로봇 등 첨단 국방기술이 대거 등장해 국방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산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항목에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수출 지원에 국한됐던 인증제도를 방산분야 전체 기술·제품·서비스로 확대하고, 인증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비용과 시설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여기에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방산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참여 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방산 하이패스'라고 부른 황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될 때 진정한 국방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의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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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앞서 24일에는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황 의원이 제안한 협약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끄는 'BIG 4'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충남도, 논산시가 참여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도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국내외 신규사업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 체계기업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방기술 성능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등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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