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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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승인 2026-04-01 11:19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경찰서 전경
서천경찰서 전경(사진=서천경찰서 제공)


서천경찰서(서장 김영돈)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한 총기, 도검, 화약류(폭약.실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신고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대리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천서는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무기나 화약류 관련 신고 시 최대 2500만원의 보상금 지급 제도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돈 서천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는 언제든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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