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봄철 연안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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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봄철 연안사고 예방 총력

출입통제구역 39곳 집중 점검…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승인 2026-04-10 10:53
  • 수정 2026-04-11 21:18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6일퉈 5월10일까지 봄철연안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사진-보령해경제공)
보령해양경찰서가 봄철 연안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6일부터 5월 10일까지 5주간 '상반기 출입통제장소 및 연안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기온 상승으로 갯벌 체험객과 낚시객 등 연안 행락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구역을 사전에 집중 관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령해경은 관할 지역 내 출입통제장소 4개소와 연안위험구역 35개소 등 총 39개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웅천읍 직언도 갯벌, 서천군 서면 동백정 방파제,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명구조함과 위험알림판 등 안전시설물 상태 확인, 야간 및 대조기 등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단속 등이다. 특히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김준기 경감은 "연안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며 "특히 출입이 금지된 위험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바다를 찾기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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