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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소재 축산 농가.(사진=정읍시 제공) |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가축 폐사, 축사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지방비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1분기 기준으로 관내 359호 농가가 가입을 마쳤다.
기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산업 특성 상 농가의 경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입 확대,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가 자부담은 100만원 수준이며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200만원, 도비 40만원, 시비 6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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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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