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측, 엄승용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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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측, 엄승용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토론회 발언 빌미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요청…선관위도 별도 고발 나서

  • 승인 2026-05-29 10:34
  • 수정 2026-05-30 00:04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후보가 28일 국민의힘 엄승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이영우 후보사무실제공)
더불어민주당 보령시장 후보 이영우 측이 상대 후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영우 후보 측은 28일 TJB 보령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엄승용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관계기관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영우 후보 측은 "엄승용 후보는 TV토론과 SNS, 각종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한 가족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재산 은닉, 자녀 특혜 채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영우 후보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 수준의 내용을 공적인 토론회에서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우 후보 측은 피해가 후보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령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물론 중학생, 초등학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선거가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지 시민들께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영우 후보 측은 엄승용 후보의 공개 사과와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상대 후보 가족까지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소문과 가짜뉴스로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에는 TJB 토론회 영상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우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4일 엄승용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및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별도 고발한 상태다. 선관위의 고발과 이영우 후보 측의 고발이 맞물리면서 이번 보령시장 선거는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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