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참사] 화약 찌꺼기 제거 중 폭발 가능성에 경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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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참사] 화약 찌꺼기 제거 중 폭발 가능성에 경찰 "확인 필요"

공구나 배관 속 잔류물 제거 과정서 마찰로 인한 폭발가능성 제기
사고원인, 책임 소재 수사전담팀 "관련자 진술 추가로 확보해봐야"

  • 승인 2026-06-11 17:55
  • 신문게재 2026-06-12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공구나 배관 내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발생한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세척 공정의 자동화 미비와 외부 업체 청소 지연에 따른 작업자들의 직접적인 찌꺼기 제거 여부를 확인하며, 대표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과 부상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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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오전 10시 59분께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였다. (사진=이성희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를 두고 공구나 배관 속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는 도중 마찰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지목됐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실제 세척공정 과정에서 배관 청소 작업도 함께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11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과 노동당국은 6월 8일 대표·대전사업장장 등 사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관계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유관 기관과 사고현장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은 세척 장비와 공구 등 인화 물질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요청했다.

사고가 났던 세척공정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구에 묻은 화약 잔류물을 긁어내거나 배관 안에 쌓인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다.

당시 사고는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정실에서 로켓 추진제 제작에 사용됐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공정 도중 벌어졌다. 해당 공정실은 원격·자동화 작업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작업자들이 직접 도구를 이용해 화약이 묻은 공구를 물과 세척제로 씻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화에어로 측은 공구를 세척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난 것이다.

하지만 공구나 배관에 낀 화약 잔류물을 제거하다 마찰이 일어났다면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체 추진제 제작에 쓰이는 미세 알루미늄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당시 세척공정실 내 배관이 막혀 작업자들이 외부업체에 청소 및 수리를 요청했다는 내부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업체 청소 작업이 늦어진 탓에 작업자들이 직접 화약 찌꺼기를 긁어내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전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 3일 유성구청에서 열린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한화에어로 측은 "세척공정실 안은 습도가 높아 정전기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 판단했지만 날씨나 기온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우선 사고 현장에 있던 중상자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라며 "아직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실제로 세척공정실에서 외부업체에 배관 청소 요청이 있었는지, 청소 작업이 지연돼 작업자들이 직접 찌꺼기 제거에 나섰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6월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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