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지연된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비 문제로 또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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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지연된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비 문제로 또 늦어지나

공사 커졌는데, 공사비는 그대로 하도급 업체 '불만'
사업 1년간 공사 중단 때 장비 등에 대한 배상 없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시 사업 지연 불가피
시 "원도급사에 지급 완료… 미지급 사실 확인할 것"

  • 승인 2026-06-17 17:02
  • 신문게재 2026-06-18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유성구의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비용과 추가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원도급사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의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준공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센터 공사 사진
16일 토목 공사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 현장. (사진=독자 제공)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3년이나 지연된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공사비 갈등으로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규모 확대에도 공사비 증액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한 하도급 업체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연면적 5798.08㎡,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관급 사업이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3년 1월 착공했으나, 시 감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발주사인 대전시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1차 (준공)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공사중지' 가처분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토목공사가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체가 법원에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복합문화체육센터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3년 동안 처음 발주 금액만으로 사업을 끌어온 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공사 중단 당시에도 자재와 장비 등이 현장에 장기간 묶여있었는데, 이에 대한 배상문제는 논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3년이나 늦어졌지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지난해 12월)도면 변경과 기성 신청만 이뤄졌을 뿐 공사비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와 시공사 간 삼자대면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원도급사 측은 "기성이 밀려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기성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부분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해야 될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도면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사비 내역에 대해 감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가가 맞는지 등 협의를 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계약된 공사에 대한 기성금 설계변경 분에 대해선 원도급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사안"이라며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사유는 유감스럽다. 시에서도 원도급사에 미지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 요청은 물론 공사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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