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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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고물가 시대 서민 물가 지킴이 21개 업소 대상…간판·인테리어 교체 비용 보조

  • 승인 2026-06-25 09:32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고물가 파고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보령시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고수해온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령시는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신규 시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 나아가 관내 지정 업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주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위생과 친절도가 우수한 점포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보령시 관내에는 올해 6월 기준 총 21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시는 4월 공모를 통해 지정 기간 3년 이상 경과한 업소 가운데 최종 6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이며, 보조금 90%에 자부담 10%를 더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 업소들은 이 보조금을 노후 간판·출입문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매장 환경 정비에 활용하게 된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격 동결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모범을 보여준 착한가격업소들에게 이번 사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2회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엄격히 지정하고 있다. 지정 업소에는 시설개선 지원 외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 위생 방역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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