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담당관' 신설, 교실 지킬 안전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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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담당관' 신설, 교실 지킬 안전망 될까

2024년 175건, 2025년 158건
매년 150여건에 달해

  • 승인 2026-07-06 16:38
  • 신문게재 2026-07-07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교육청은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등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하는 실질적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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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조직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9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고, 3건은 분쟁조정, 1건은 유보 처리됐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5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58건으로, 이 가운데 141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으며 10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나머지 7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처럼 해마다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폭언과 수업 방해뿐 아니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교육활동 간섭, 온라인 민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교육활동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결국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응 체계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다애 대전교사노조 정책국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권신장담당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속성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는 교권 업무가 여러 부서와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사후 치유까지 하나의 조직에서 일관되게 담당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교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법률 지원, 피해 교원 심리 치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전담하고, 사안 발생부터 사후 회복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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