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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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홍성읍·광천읍·홍북읍 합동 주·야간 단속… 위반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 승인 2026-07-08 09:2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쓰레기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는 홍성군이 칼을 빼 들었다.

홍성군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6일부터 31일까지 홍성읍·광천읍·홍북읍과 합동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이 추진 중인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우리동네 새단장」 in 홍성과 연계해 진행된다. 홍성군 환경과와 3개 읍이 손을 맞잡고 불법투기가 잦은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이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첫날인 6일, 홍성상설시장과 명동거리 일대를 중점 점검한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4건의 위반 행위가 즉시 적발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물도 함께 배포하며 주민 교육을 병행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배출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도 올바른 배출을 실천해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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