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유성 장대 A구역,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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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유성 장대 A구역,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

24일 유성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받아
지하2층~지상34층 945세대 공동주택 건립

  • 승인 2026-07-26 15:28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유성구 장대A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며 시공사 선정과 정비계획 변경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구역 해제 위기를 극복하고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장대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45세대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합은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와 병행하여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종상향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창립총회 (0)
장대A구역 창립총회.[사진=독자제공]
대전 유성 장대A구역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대A구역은 유성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장대A구역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중 하나로, 유성구 장대동 일원 5만 8710㎡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지상 34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945세대(분양 841세대, 임대 10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용적률은 250% 안팎으로 계획돼 있다.

해당 구역은 2020년 촉진계획(변경) 입안제안을 기점으로 사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동의율 부족으로 구역해제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 추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최근 사업 추진의 최소 요건인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조합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준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 선정과 별도로 정비구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재정비촉진계획 상 기준용적률 200%에 허용용적률 250%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조합은 이를 최신 고시 내용에 따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기준을 반영한 용도지역 상향(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병행 검토한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역세권에 한해 허용되는 등 적용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지의 역세권 분류 및 단계적 종상향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조합은 관련 법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변경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현규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계기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며 "조합원님들과 소통과 투명한 정보제공, 지속적인 사업추진사항 안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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