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장애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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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장애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촘촘히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기본계획에 장애학생 참여환경·보조인력·사고 대응체계 명시

  • 승인 2026-07-27 09:3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312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3차_문화복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비례)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비례)이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10대 인천시의회의 첫 교육 입법 과제로, 학생 안전과 장애학생의 체험학습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4조의 제목을 '학생안전 기본계획'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목표 ▲운영방침 및 지원비 ▲보조인력 운영방안 ▲컨설팅·연수·안전교육 등 지원체계가 포함된다.

특히 장애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참여환경 조성 방안을 별도로 규정해 이동과 참여 여건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을 하나의 안전관리 체계로 묶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세상을 배우는 교육과정이지만, 장애학생에게는 이동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며 "장애학생도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체험하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선언적 문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과 보조인력, 사고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강화 지역을 비롯해 인천의 모든 학생이 장애나 거주지역 때문에 체험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 먼저 챙기는 의정활동으로 조례안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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