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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사진=신안군 제공) |
신안군은 7월 말 사업 공고를 거쳐 8월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및 기관이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낙도 주민이 전기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은 보조금 추가 지원과 함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먼저 읍·면별 충전 수요와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 추가 지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 단가를 상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군은 하반기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고 수준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신안군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정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보조금 지원과 충전 환경 개선을 통해 신안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친환경 교통 체계 전환과 군민 편의 증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안=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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