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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6일 서북구 입장면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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