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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에 한해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다.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연장은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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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