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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5개 구군과 5개 반 1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9월 23일까지 수산물 판매·취급 업소를 살핀다. 명절 기간 이용객과 수산물 거래가 늘어나는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점검반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다.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우려가 있는 품목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자체가 누락됐는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지 등을 살핀다. 품목별 원산지가 규정된 방법에 맞게 표시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된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시민들에게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살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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