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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한 해 동안 열 수 있는 회의의 총일수를 기존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례회 회기 상한도 연간 60일에서 70일로, 임시회는 한 차례에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회의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등을 살펴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는 연간 150일,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은 140일을 회의일수의 상한으로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여는 날짜 자체보다 시민의 세금과 주요 정책을 충분히 심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심의시간을 확보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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