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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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열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참석자 다수 찬성

  • 승인 2024-02-12 10:52
  • 수정 2024-02-12 11:14
  • 신문게재 2024-02-13 14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시는 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김학영 위원장 주재로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계룡시 인구 증감 현황, 재정자립도, 물가 변동 추이 등을 공청회 참석자에 설명했다.

김학영 위원장은 "계룡시의회는 2023년 기준 의정비가 3471만 원으로 전국 시, 군 평균 4195만 원보다 724만 원이 적은 도내 최저금액"이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다수가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연차적 인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공청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14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룡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최종 의결하고 계룡시와 계룡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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