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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인 지난해 5월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15 어린이 대축제에서 나들이객들이 제주자치경찰 기마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연합 DB |
정부가 어린이날 다음날인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8일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수진작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임시공휴일을 추진키로 하면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4일 금요일에도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내수(內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도 개최지였던 부산지역에 한해 회의 첫날(11월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됩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권장만 할 뿐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등은 각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일에 쉴 수 있고 임시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선다면 사규에 정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 출근해야하며, 휴일이 되더라도 당직 근무 시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4일간의 연휴동안 가족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침체된 경기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내외 경기침체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할 경우 생산성 악화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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