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연 소장 '측근 인사' 국감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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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연 소장 '측근 인사' 국감서 뭇매

“선임 연구부장 모두 동창관계” 지적… 비정규직 해고 등 특단의 대책 촉구

  • 승인 2014-10-19 16:38
  • 신문게재 2014-10-20 3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의 독단적인 인사행보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유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 소장의 측근 인사와 비정규직 해고 등을 놓고 강노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연구소 내 3개 실의 겸임 실장과 부속 센터장을 겸임하는 선임 연구부장이 모두 소장과 대학 동기동창 관계임이 확인됐다”며 “특히 연구지원실장 등 3개실 겸임 실장을 맡고 있는 A실장은 해당 분야 연구자 출신도 아니고, 1차 심사 3순위로 올라가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98점을 배점하여 합격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A실장은 또, 사실상 영리활동을 해 겸직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위직 뿐만 아니라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채용에도 측근 인사는 반복되고 있다. 소장의 지인, 제자, 연구지원실장과 함께 단체를 운영했던 사람, OO센터 운영자 등이 최근 연이어 수리과학연구소에 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리연은 비정규직에 대한 잇따른 부당해고, 사업집행률 저조, 기관평가 미흡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는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리연은 2012년 9월 김동수 소장이 부임한 뒤 비정규직 직원 43명을 해고한 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로인해 수리연에 4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김 소장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6명에 대한 소송비용과 해고기간 보전 임금이 3년치 기준으로 이자를 제외하고도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나머지 해고자 37명이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아 대법원에서 전원 복직판정이 날 경우, 수리연은 총 87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수리연 1년 예산 137억원의 60%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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