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동센터 근로임금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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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동센터 근로임금 '빈부격차'

복지사-시설장 20만원 이상차…일부 “업무 차이 없다” 꼬집어

  • 승인 2014-12-29 13:45
  • 신문게재 2014-12-30 16면
  • 천안=김경동 기자천안=김경동 기자
<속보>=천안시 지역아동센터의 근로자인 생활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본보의 지적에 이어 생활복지사들과 시설장들의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2월 25·26일자 16면·10면 보도>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 내 56개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112만6338원인데 반해 시설장들의 임금은 133만3750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면 폭이 더욱 커져 사실상 시설장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의 경우 3년 미만 종사자가 월 9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이 12만원, 5년 이상이 월 15만원을 받게 돼 있다. 연차가 높아질 수록 처우개선비도 상향되는 시스템 이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장기근무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56명 시설장의 평균 근로 연수를 살펴보면 3년 미만이 19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8명, 5년 이상 29명으로 5년 이상 장기근무 비율이 5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71명의 생활복지사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이 48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7명, 5년 이상 16명으로 5년 이상 장기근무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이 생활복지사들의 장기근무를 막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센터의 경우 시설장에게 최소 5만원에서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별도의 직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임금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생활복지사 A씨는 “대부분의 센터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센터운영 업무에서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차이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복지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처우 개선비는 이직이나 재 취업의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모든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또, 직책보조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가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역량껏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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