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생 살해’ 주범들 일제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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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고생 살해’ 주범들 일제히 항소

이씨 등 “무기징역 과하다” 항소장 제출…조만간 첫 기일

  • 승인 2015-03-05 17:18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주범들이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와 양모(17)양도 징역 35년과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법은 이 사건을 지난 4일 접수하고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위한 첫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이씨 등은 피해자 윤모(당시 15세)양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처참하게 상처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실신한 피해자를 짐처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사형 선고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다. 또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김모(당시 47세)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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