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일 경찰에 따르면 놀이 수단으로 이용돼 온 새총이 최근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심야시간에 당진의 한 아파트 유리창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이 쇠구슬은 새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크기가 8mm에 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당진경찰서는 20여 일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새총을 쏴 아파트 2곳의 유리창을 훼손한 30대 남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총을 구입하고 호기심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일 경기도 한 고속도로에서는 3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새총에 의해 테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총에 맞은 이 차량의 뒷유리는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 일만에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직접 만든 새총에 지름 8mm 짜리 쇠구슬을 넣어 피해 차량에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뒤에 오던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순간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새총으로 50여 개의 버스정류장의 유리를 훼손한 택시기사가 붙잡히는 등 새총 관련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다행히 대전에선 새총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용 새총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그 파괴력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이나 머리를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터넷에선 전문가용 새총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심지어 새총을 만드는 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규정 마련은 '걸음마'수준이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는 총포라 함은 화약과 공기로 탄알이나 가스를 발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새총은 총기와 같은 쇠구슬을 사용하지만, 화약과 공기로 발사되는 것이 아니어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화약 등으로 발사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는 새총 관련 규제 내용은 없다”면서 “본청에서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