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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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도마위

홍성현 도의원 “일반대관 전무 문화발전 역행” 지적

  • 승인 2015-10-01 14:40
  • 신문게재 2015-10-02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취지가 형평성에 어긋나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사진)은 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도는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통지토록 규칙을 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일반인이나 예술단체 등이 대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홍 의원의 분석이다.

홍 의원은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총 133번 허가했지만, 모두 충남도지사가 사용자로 지정됐다”며 “다목적기능을 위해 지어진 문화예술회관이 전담인력 미확보로 대관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만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만큼 도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일반 대관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내포신도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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