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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모 신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이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가족 회사에 총 100억 원 대출을 실행했고, 처음에는 (금리를) 정상적으로 7~8%대에 받다가 연체를 하고 금리를 서너 번 낮춰줘 8%짜리가 1%대로 내려갔다"며 "750개 전체 신협의 10억 원 이상 대출 건을 보니 현재 금리가 0%인 건수가 4건이고, 최초 1%로 대출해준 데가 15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금리가 7~8% 하다가 2%나 1%로 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한 건이 12건"이라며 "이 같은 60여 건이 정식 채무조정트랙에 들어가지 않고 누락됐고,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대전 모 신협은 내부 제보자를 면직 징계 처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신협은 해당 직원 징계 사유에 대해 "2025년 6월 복수 여신거래처로부터 본인의 대출내역 등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증거서류와 함께 조사·피해 보상 민원이 접수돼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직원 조사 결과 직원이 외부로 유출한 42개 여신 거래처 46건의 대출내역 등 신용정보를 유출한 목적이 현 이사장과 여신 팀장의 퇴출을 위해 불법 대출 취급 여부와 비리를 찾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신협은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징계 수준의 적정성, 공익신고제보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했다"며 "징계절차를 밟기 전에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중 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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