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2년유예' 법개정안 대학가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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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유예' 법개정안 대학가 혼돈

새누리, 시행 보름 앞 발의 … 해지강사 재계약 반발예고 대부분 구조조정 착수 속 정부 주먹구구 정책” 성토

  • 승인 2015-12-14 18:11
  • 신문게재 2015-12-15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시간강사법'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대학가가 혼돈에 빠졌다.

대학마다 '시간강사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에서 2년 유예가 추진되면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최근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 고(故) 서정민씨의 자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강사에게 교원 지위(강사직)를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 학기 9학점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각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이용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강사를 줄이고 기존 교수와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종전 강사들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두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된다.

문제는 이번 유예에 앞서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행적으로 시간강사의 채용은 최대 5년간 강의가 보장되는 관행이 있었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내년 1학기 시간 강사 모집 공고문에 시간강사법이 정한 '1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들은 오히려 계약기간이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유예될 경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강사들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학사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가 입장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내년 재계약 해지 통보를 한 곳도 상당수”라며 “법 시행을 보름도 안 남겨 놓고 유예를 결정하는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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