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연봉 5544만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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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연봉 5544만원으로 올려

도의회 의정비 3.8% 인상… 2년연속 상승에 도민 비난

  • 승인 2015-12-21 17:52
  • 신문게재 2015-12-22 2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충남도의회가 결국 의정비를 또 인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혈세로 받는 자신들의 월급을 올린 것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석 3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은 기존 301만원에서 312만원으로 11만원 오르게 됐다. 의정활동비를 합친 연봉은 1인당 기존 5412만원에서 5544만원으로 연간 132만원 올랐다.

이번 의정비는 기존보다 3.8% 오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1.7% 인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충남시민단체협의회 최만정 공동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라며 “단 한 명도 기권하지 않고 집단성을 발휘하는 동료애를 부디 좋은 일에 썼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도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2년 연속 의정비를 인상한 도의회도 이유는 있었다.

정부에서 의정비 상한선만 정해놓고 자율 결정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광역의회별로 의정비 상한액을 정했는데, 그 한도 내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를 기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의정비를 계속 동결하는 곳도 있지만, 정부 지침 내에서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한선을 지켰다는 해명으로 도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예산군민 최모(33)씨는 “지금 사회적으로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문제가 떠들썩하다. 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도의원들이 월급은 꼬박 꼬박 올리고 있다”며 “만장일치의 결과를 보면, 평소 착한 체, 올바른 체 하는 일부 도의원들조차 돈과 이익 앞에선 두 눈을 질끈 감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노했다.

실제 도의회는 누리과정과 고교평준화 등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삭감, 정책 문제에서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들의 월급 인상에 있어서는 여ㆍ야의 대립이나 토론, 공론화는 물론 이를 만류하는 의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본보는 김기영 의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비서진에서 총무부서로 답변을 미뤘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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