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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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은?

부양가족 공제소득 500만원으로 확대…청약저축 납입한도 2배 늘어 10만원 이상 납부하게 됐다면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어

  • 승인 2015-12-27 17:30
  • 신문게재 2015-12-28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오면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등도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고,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더불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한다.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 말까지 제공)'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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