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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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가능

산림청, 3월 28일 진흥법 가동… 야영장·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승인 2016-01-04 17:43
  • 신문게재 2016-01-05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4일 발표했다. 달라진 산림제도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1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이밖에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종류를 확대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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