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유예됐지만, 대학 인원감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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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유예됐지만, 대학 인원감축 움직임

시행 코앞 대책없이 '2년간 유예'되자, 일부 대학 추가부담 우려 해고 착수

  • 승인 2016-01-13 17:50
  • 신문게재 2016-01-14 9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시간강사법'의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시간강사들의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본격 시행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법 시행이 유예되자 시간강사들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3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간강사 감축에 들어갔다.

A대학의 경우 지난해 1학기만해도 155명이었던 시간강사를 2학기 들어 114명으로 줄였고 올해도 30~40% 더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강사가 자리를 잃게 된다.

B 대학도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줄일 예정이다. 시간강사법이 대학평가 8대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담당 비율' 확보 추세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간강사 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지역대학들이 '시간강사법'의 유예에도 강사수 조정에 나선 것은 대체 입법 마련없이 시행 목전을 앞두고 2년 유예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에게 한 학기 9학점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의무화 하면서 지역대학들은 재정적 부담을 들며 기존 교수와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강사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올 신학기 수업 배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동안 시급히 대체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학 입장에서 행·재정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시간강사법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유예돼 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강사법은 열악한 대우를 받고있는 시간강사를 위한 목적으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와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학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려 시간강사를 대규모 해고하는 역효과 우려 등으로 당초 2016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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