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추진 발목잡는 정부 규제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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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추진 발목잡는 정부 규제 트라이앵글

상의, 8종만 인정되는 메디컬 푸드·면허 필요한 전기자전거 등 개선 촉구

  • 승인 2016-01-20 17:28
  • 신문게재 2016-01-21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허용보다 금지에 방점을 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사전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 정부당국의 경직적인 규제가 기업의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포지티브 규제 등 3가지를 '규제트라이앵글'로 규정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상의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사물인터넷 등 ICT융합, 바이오, 무인산업, 의료서비스, 에너지 등 6개 부문 40개 신사업에 대한 규제장벽을 예로 들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사물인터넷사업은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사물인터넷용 무선센서와 같은 통신장비 개발을 할 수 없다.

또 3D프린터로 인공장기나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국내산 구매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제때 납품하기 어렵다.

에너지 분야에선 하수·공기·해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열거주의식 규제가 이처럼 새로운 사업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과 식품을 결합한 '메디컬푸드'는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되고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은 혈액이용 의약품을 22가지로만 제한하는 혈액관리법에 막혀 있다.

보통의 자전거와 속도가 비슷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모터가 달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본적인 틀을 새롭게 바꿔야 우리 기업들이 신시장 선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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