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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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법원 판결후 후속조치 나서…사무실 퇴거·지원금 회수도

  • 승인 2016-01-24 16:27
  • 신문게재 2016-01-25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의 복귀를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22일까지 노조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도 함께 통보했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도 통보했다. 현재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교육감들에게는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교조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해 26일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심에서는 전교조가 법원에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중단된바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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