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에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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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에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 도입

식약처 정부 업무보고… 등록·광고 등 규제 부분철폐

  • 승인 2016-01-26 17:41
  • 신문게재 2016-01-27 6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화장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또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 추진 지원과 특구 내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점기업 기능성 화장품 우선 심사권 부여와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강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시설 건립, 수출지원에 힘쓴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현재 충북 오송 지역에 마련될 예정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도 진행된다.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 간 식품 기준·규격 조화와 성적서 상호인정 등 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도 마련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과 조미김 등에 대한 기준 조화 추진과 막걸리, 김치 등 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더불어 화장품을 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과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 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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