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학교 교사 학교화장실서 동료 몰카 촬영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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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학교 교사 학교화장실서 동료 몰카 촬영하다 검거

  • 승인 2016-12-04 02:00
  • 신문게재 2016-12-03 14면
  • 천안=김경동 기자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교직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동료교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천안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B(3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천안교육청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동료 여교사가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용변을 보는 동료 교사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여교사가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동료 교사와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여교사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오후 일정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 출장 중이던 B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촬영 당시 인기척이 나지 않게 하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몰카 촬영을 준비했으며 이외에도 10월부터 4건의 추가 범행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복원 작업을 벌였지만, 동영상이 모두 삭제돼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최근 개인적인 일로 아픔을 겪었고 몰카 촬영을 하며 느끼는 스릴로 이를 극복하려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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