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이탈주민들은 높은 비용문제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에서 약자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로 법적 대응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과 연계해 법률상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연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에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찾아 주택 임대차계약 문제를 비롯해 국제결혼 관련 분쟁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 참여한 A씨는 “남한의 법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 그동안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할 지를 몰랐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이 생겨 탈북주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탈북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상담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