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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패션·잡화 등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며 이미 공지됐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신속히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신규성, 선출원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 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의신청 제도 역시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어 공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실질적인 대응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해 제3자가 충분한 법적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디자인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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