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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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17-08-26 02:0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심리적, 정신적 상담 지원과 가정학대 국선 보조인 의무 선정

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당소 등에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민주 소병훈 의원
▲ 더민주 소병훈 의원
이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지난 2015년 아동학대 11,715건으로 조사 되어, 지난 2010년 대비 10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 31.5%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정신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와 친인척이 84.6%로 나타나 가정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피해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와 피해 아동의 명확한 의사전달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선 보조인 선정을 권고 했지만 현재까지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개정안 발의가 늦은 감이 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 어렸을 때 겪은 아동학대는 성인이 되어 우울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로 나타나 "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아동학대는 부모, 친권자, 대리인인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의 솔직한 의사 표현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피해 아동의 진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김영호·김정우·박남춘·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신창현·안규백·윤관석·인재근·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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