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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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유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다

  • 승인 2019-02-08 09:36
  • 정영수 기자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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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효과로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일고 있다.(사진 = 새만금개발청)
전북 새만금에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 효과와 함께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 투자확보를 위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018년~2019년 국가 예산이 반영돼 장기임대용지 20만 평(66만㎡)을 확보, 국내· 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돼,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투자협약(MOU)을 7건 체결했고, 이어 올해에만 1월 중 벌써 2건의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협약 기업 중 1건은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 중 공장 착공이 계획돼 있다.

이는 ▲ ㈜테크원(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테크원에너지(수상태양광 부유시설)와 ▲ ㈜네모이엔지(수상태양광 부유시설)2만㎡(5,800평)사용허가, 4월 중 4.6만㎡(14,157평) 사용허가 입주계약이 체결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은 투자협약(MOU)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MOU) 후 수의계약으로 국·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져 올해에는 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지난해와 올해 조성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분양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금년도 정부 추경 예산에도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280억 원, 10.3만 평)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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