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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페이스북. |
한국당은 여권이 '번복'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적었다.
강 수석은 "여야가 불가피하게 (9월) 2∼3일로 일정을 잡는데 3일은 법적 기일이 아니니 대통령에게 '3일을 (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넣어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으면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예를 들어 (9월) 2일에 청문회가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5일쯤 돼서 '추가 기간을 줘야겠구나' 할 것"이라며 "그래서 5∼7일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으로) 주면 그때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하거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내달 1일∼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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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