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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분산돼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발의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생태계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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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