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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부강면의 한 주유소가 기름에 오염됐으나 정화작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
기름을 저장하는 지하 탱크로리 보호 격실은 규격에 맞지 않아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주유소 매매 당사자들은 정화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정화재개 시점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8일 세종시청과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확인된 부강면의 주유소는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째 정화작업이 중단된 채 오염 흙이 노출돼 있다.
시는 해당 주유소에서 3월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2000㎎/㎏)를 10배 이상 초과한 심각한 오염인 것으로 알려졌다.
TPH는 등유·경유 등 유류 물질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되면 각종 장애를 유발하며, 기름오염 특성상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톨루엔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토양오염 범위도 과거 탱크로리를 매설했던 곳에서 주유소 지반 전역으로 확대돼 지난해 초 정화작업 시 토양채취 범위를 확대하던 중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토양정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염토를 노출한 채 작업중단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2018년 주유소를 매입한 현 소유주와 1991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관계자들이 오염토양 정화 책임과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소송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지하 탱크로리를 보호하고 유출 시 기름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지하 격실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탱크로리 격실에 콘크리트 두께는 최소 30㎝ 이상이고 20㎝마다 13㎜ 이상의 철근을 시공해야 하나 이 같은 규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에 탱크로리는 이중벽 성능에 미달해 격실을 시공해야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라며 "성능이 입증된 탱크로리를 매설하든 격실을 재시공해야 허가가 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 토양정화를 명령하며 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을 부여했고, 상황에 따라 1년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오염토양은 현장에 방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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