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0만 구독자 거느린 밴쯔 항소 '기각'…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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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0만 구독자 거느린 밴쯔 항소 '기각'… 500만원 벌금형

법원 검찰·피고 항소심 기각
밴쯔·잇포유 벌금 500만원 씩

  • 승인 2020-06-08 16:10
  • 수정 2020-08-18 11:10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밴쯔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자료사진. 사진=이성희 기자

자신의 회사 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40만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밴쯔는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한계치의 음식을 먹어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유튜버 밴쯔는 구독자들의 대리만족을 안긴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피고인 정만수 잇포유 대표와 양형이 가볍다고 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대표는 1심 판결과 같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

정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기능 제품에 대해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밴쯔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량의 라면을 먹은 뒤, 제품을 섭취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일반인 체험기로 이어지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매출을 거뒀다거나 제품 섭취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사정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해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서경민)은 정 대표와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잇포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남대전고등학교와 한밭대를 졸업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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