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 현장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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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 현장 서비스 운영

29일 군청 민원실서 외국인등록·체류 상담…농번기 행정 불편 해소

  • 승인 2026-09-11 11:0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출입국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별도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외국인등록 신청이나 체류와 관련한 상담을 군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입국 이후 행정절차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군은 이번 현장 서비스를 통해 계절근로자들이 출입국 업무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부담을 덜고, 농가 역시 근로자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근로자 확보뿐 아니라 입국 이후 체류와 행정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농번기 인력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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