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잘못된 훈육, 아동학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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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잘못된 훈육, 아동학대의 시작입니다!

  • 승인 2020-09-10 09:06
  • 수정 2020-09-10 09:08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송태의(사진)
논산경찰서 상월파출소 경위 송태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녀들의 온라인 원격수업, 부모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가량 늘어났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2만 3883건(73%),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75.6%)로 여전히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에게 훈육을 이유로 폭력과 모욕적 대우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건 물론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의 정신적 발달에 손상을 주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등 신체적 심리 정서적으로 아이를 다치게 한다.

부모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벌이나 훈육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에서 시작한 체벌이 결과적으로 학대로 이어지고 있어 부모의 잘못된 훈육은 바로 아동학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에서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대의 징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아동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경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논산경찰서 상월파출소 경위 송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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