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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 |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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