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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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 승인 2025-09-04 20:06
  • 신문게재 2025-09-05 4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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