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축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김용각 회장 연임 도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건축사회 회장 선거전 돌입… 김용각 회장 연임 도전

현 회장 김용각, 박태식 건축사 2파전 구도

  • 승인 2021-02-18 17:19
  • 신문게재 2021-02-1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캡처
대전시건축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차기 회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김용각 회장과 회장직을 놓고 경선을 벌였던 박태식 건축사가 다시 한번 맞붙으면서다.

회원사들 사이에선 많은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아온 김 회장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회장직 방어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건축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 달 16일 제16대 대전건축사협회 회장 선거를 개최한다.

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회장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지난 17일부터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건축사는 연임에 도전하는 김용각 회장과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과 경선을 벌였던 박태식 건축사 등 두 명이다. 후보들은 15대에 회장 선거에 이어 16대 선거에서 다시 한번 선거에서 맞붙게 됐다. 회원들이 이번 회장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회장 선거는 앞으로의 대전건축사회의 방향과 계획, 협회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현재까지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한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전시에서 많은 대외활동을 펼쳐 온 김용각 회장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다. 김 회장이 회장직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단체문자 6회 제한 등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협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공정한 선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건축사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