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의회 전경(중도일보 DB). |
개정안의 기초의회(구의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통합 TF팀은 행안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상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 절차 논의와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자치경찰제 위원회와 향후 정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광역의회(시의회)인지, 또는 기초의회(구의회)까지 포함하는지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기초의회까지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건의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전문인력 도입 수와 인사독립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현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문인력의 정식 명칭은 '의정지원관'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직급은 시·도의회(광역의회)는 6급, 시·군·구의회(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 전문인력 직급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별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에 대해선 대전시의회 사무처장과 입법정책실, 구의회 사무국 주도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해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까지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급 상향을 하는 등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도 위원회 추천을 위한 논의를 더 하고 향후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대전 자치경찰위원회로 대전시의회 의장단이 2명, 구의회의장협의회가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명을 추천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대해 다른 시·도는 기초의회 적용 범위와 의견 수렴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행안부로 보내게 될 의견서는 보다 면밀하고 지역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