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범죄 날로 흉포화...대전 매년 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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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범죄 날로 흉포화...대전 매년 500건 넘어

상습폭행에 흉기 난동까지...법원 실형선고 추세
지난해 600건 상담,, 초기 상담 필요

  • 승인 2021-04-04 17:41
  • 수정 2021-04-30 09:54
  • 신문게재 2021-04-05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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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데이트폭력 범죄가 줄지 않으며 갈수록 범행수법이 흉포해 지고 있다. 대전지역에선 매년 500건 이상 관련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습적인 구타부터 감금, 흉기 난동까지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범죄에 법원은 연이어 실형을 선고하고 철퇴를 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최근 여자친구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4차례 폭행했다.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거나, 귀걸이를 잡아당겨 귓불을 찢기도 했다. 폭행으로 여자친구는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졌고, 임파선 부위 통증을 느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동거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 역시 과격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도 결별 통보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B씨는 특수감금치상,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B씨는 전 여자친구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산 뒤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했다. 이때 전 여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결박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C(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C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가 하면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턱과 머리를 가격했다.

흉기나 참치캔을 들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는 폭언을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의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8년 506건, 2019년 479건, 지난해 515건 등 매년 500건 전후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로도 상담 671건이 접수돼 데이트폭력 심각성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초기부터 경찰이나, 상담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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